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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대출 또는 부모요양비 관련 질문드려
q211**** 조회수 259 작성일2024.05.26

1월1일~5월15일까지 근무중에
회사사정으로인하여 퇴직상태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또는 부모요양비 신청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으셨고, 나이가 만58세 66년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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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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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소액 생계비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부모요 양비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24.05.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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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씨
영웅

안녕하세요! 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대출과 부모요양비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퇴직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주로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할 때 지원이 되는데, 최근까지 일하셨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요양비의 경우, 어머니께서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니 나이가 만 58세로 비교적 젊으신 편이지만,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https://finance.bulssi.com/24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