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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있는 건설업종이구요
상용근로자분들 중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취약계층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되는건가요? 혹시라도 상용근로자분들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안된다거나 그럴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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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이면 '일자리제공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네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일 직전월 기준으로 (10월 9일 공고일이라면 9월까지 실적기준) 작성하시면 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최소유급근로자 1명이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30% 충족,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요건(1. 최저임금 이상, 2. 주15시간 이상 근무, 3. 계약종료없는 근로계약) 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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