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퇴사 후 고용보험,산재보험
비공개 조회수 1,190 작성일2024.07.23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세대주인 부모님 밑으로 편입되어서 부모님 고용,산재보험 낼때 제꺼까지 포함해서 내시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내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040****
영웅

퇴사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질문자님의 질문을 답변드리자면 퇴사 후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하셨다면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 고지 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대표 고지됩니다.

궁금한 점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07.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상실처리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부모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계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처리가 된 후에는 다음 직장에 재취업 전까지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헝 미가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07.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산길안내인 #도우미 #어부봐

귀하가. 퇴사하면. 두보험은 발생 안됩니딘

2024.07.23.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며

퇴사시 해당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