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제 3.3프로 일을 하게될꺼같습니다.
찾아보니 3.3프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회사가 내주는 4.5프로도 추가로 총 9프로를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회사에 들어갔을때보다 더 많이 내게될텐데 이부분을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이프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건강보험이라도 이쪽으로 피보험자로 넣는게 가능한가요?
또 한번도 3.3프로를 길게 해본적이 없는데 만약에 9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한다고 할때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 할때 9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한번에 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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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금액은 비슷해요.
왜 그러냐고요?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가입자
→ 회사가 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함
→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같음
→ 대신 절반의 금액을 회사가 부담해줌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지역가입자(프리랜서)
→ 자신의 소득에서 인적용역 경비라는 것을 제외함
→ 인적용역 경비를 제외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듬
→ 회사의 절반 부담이 없어도... 경비 제외한 소득 기준이라 결국 비슷함
그런데 문제는... 내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100만원 벌면... 4.5만원 회사 + 4.5만원 근로자... 총 9만원 납부되지만,
지역가입자가 100만원 벌면... 60만원 정도가 경비가 되고, 4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는데...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도 3.6만원 정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내는 금액은 비슷해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2~3배 차이가 나서...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훨씬 적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니까요.
또한 프리랜서 소득을 보험공단이 바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2024년도 소득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10월, 국세청이 보험공단에 자료 넘기고 →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2024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함... 다만 일부 직종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하기도 함)
그러니 당장은... 아내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해서... 건보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됩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소득 파악하면... 그때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 및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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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찾아보니 3.3프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회사가 내주는 4.5프로도 추가로 총 9프로를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회사에 들어갔을때보다 더 많이 내게될텐데 이부분을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 안타깝지만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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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