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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요양등급
비공개 조회수 4,995 작성일2019.11.25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65세미만 장애1급 투석환자입니다.
월수금 세번 투석하실때 병원,집 모셔드리는 도우미?를 신청하고자합니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게나을까요ㅠ 아니면 노인요양등급신청을해서 도움을 받는게나을까요.. 엄마도 일을하시고 자녀들도 결혼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거동이불편하신데 병원을 혼자 다니시는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도우미 지원금? 차이가 많이날까요??
진심으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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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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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설명할건 매우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시간적인면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말이죠

장기요양보험같은경우

65세 미만이시라면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노인성질환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치매

2. 고혈압

3. 당뇨병

4.뇌혈관 질환

5. 퇴행성 질환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2019.11.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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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홍보
식물신 eXpert
사회복지직 노인복지 16위, 의료기관, 의료인,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65세미만 이시기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투석은 노인성질병도 아니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졌거나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께서 대상이거든요.

아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펌글 참고하세요.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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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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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
중수

기존 답변 다신분들 말씀처럼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해당도 안되지만 되신다 해도!!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재산정도에 따라 자비부담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활동도우미는 관할주민센타 장애인활동도우미 담당자 찾아가셔서 상담후 시간을 정하심 비용도 감안 사정감안해서 시간을 책정 받으실 수 있어요.

65세 이후 노인요양등급으로 전환하라고 와도 활동도우미 받겠다고 하시고 쭉 활동도우미 지원 받으세요

이건 뭐 비교대상이 안되네요.

저도 지금 법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달라서 민원넣고 해결점을 찾아 해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도우미 꼭 받으세요!!!

활동도우미 관련은 전자바우처 참조하세요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

2020.01.2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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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
영웅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022.06.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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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