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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특별증여(1억원)의 해당여부 및 신고방법 질의
비공개
조회수 296
작성일2024.07.0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증여(1억원) 해당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제가 해당되는건지가 헷갈리네요
1. 3년 전 증여신고(5천만원 / 약 19만4천원 세금신고 완료)
2. 1년 전 혼인신고(해당)
3. 현시점 대여금(부모님게 차용증쓰고 1.8억원 차입, 8천만원 갚고 잔액 1억원)
이 경우 과거 5000만원 증여를 받았음에도 혼인신고 증여 해당되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과거 신고한거까지 정기신고 1억5천만원
비과세 직계비속, 혼인 으로 1억5000만원 차감하여 진행, 기납부세액 19만4천원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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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차용증을 쓰고 빌린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혼인증여재산공제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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