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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20년 12월 24일에 개업한 개인 1인 카페를 운영 중 입니다.
저번 3분기때 신속지급대상으로 분류 됐어서 손실보상금을 받았었는데 이번 4분기때는 신청하려고 하니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
영업제한 집한금지 전부 당했던 업종이라 3분기처럼 당연히 지급 대상일텐데 데이터베이스가 3분기랑 4분기랑 왜 다른건지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3분기는 대상인데 4분기는 대상 아닌 분들 있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뭔가 오류가 분명합니다.
확인요청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2일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 "신속보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즉,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에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손실보상 "확인요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이나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는 것입니다.)
필수서류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신분증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시설분류확인서 ▶ 관할 지자체 발급
(상점, 마트, 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등)
2.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 ▶ 관할 교육청 발급
(평생직업교육학원)
3.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연관 법인)
그외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등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확인요청 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확인보상 신청
2.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 확인보상 : 3월 10일부터
- 확인요청 :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은 둘 다 15일부터)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확인요청 유형별 증빙서류 및 손실보상 신청서 통합 서식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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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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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매출감소액 때문에 이번에는 신속보상이 아니라
확인요청 또는 확인보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요청 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3월 15일부터(시군구청)
[출처]
아래의 글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정책에 대한
상세한 공고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선지급 신청대상, 제외대상 등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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