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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부 장관이 하는 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 직원들과 합의를 통해 필수 교과목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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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28 조회수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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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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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육부장관 법률 상 권한입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필수 교과목등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발의 -> 기본계획수립 -> 기초연구 -> 개정시안 개발 -> 의견수렴 및 공청회 -> 심의 및 개정 최종안 작성 -> 확정 및 고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개정 심의기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916#0000

그중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부 산하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육과정 제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관한 개선방향을 조사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운영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교과별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교수 및연구원, 학부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 각계 인사(연구소, 기업체, 정부 등) 을 위원으로 장관이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합니다.

하지만 확정 및 고시는 (교육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심의 결과와 다른 개정안을 확정 고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심의회 위원 선정부터 교육부장관 권한이기 때문에 심의회 시작부터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2015년 국사국정화교과서 사태때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교과서를 통해 정부 입맛에 맞게 역사교육을 하려다가 각계 각층의 반발로 실패한적이 있습니다. 국정화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북한,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가 있었고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과서를 편찬할 인프라 부족, 내전, 독재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찬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이 시작되기 전 집필진과 집필과정 편찬심의위원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뜻에 따라 선택 될지언정 일정 절차는 갖춰야 되는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강화방안 및 교육과정 개정절차에 관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상철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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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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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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