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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20년 6월 퇴사를 하고 21년 4월 중순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4월에 입사 후 일주일 일한 급여를 5월에 받았습니다 (130 미만) 5월급여는 6월에 받는데(130이상)

현재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년 6월 ~ 21년 3월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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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0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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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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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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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조건은(?)

20년 대비 21년(1~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당연히 21년도에도 75% 이하겠죠?)

20년 소득이 75%이하가 아니더라도

21년 4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75% 이하가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총 정리하면 20년이건, 21년이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5%에 (둘중 하나)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 한명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소득을 합친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소득입증서류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하고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출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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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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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총 4천억원을 투입해 80만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전화(☎ 1577-9333, ☎ 129)로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증빙서류와 필요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m/1486

필요한 증빙자료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고 프리랜서 등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및 국세청 발행합니다.)

2. 별도서식으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는 분들은

별도서식으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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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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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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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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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도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다가

정리잘된곳 있어서 거기 내용보고 알려드려요

자세한건 아래에 링크남겨둘테니 좀 더 궁금하시면 보시면될거같아여 ~~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1년 1월 ~ 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하기(+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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