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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단법인 산하 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으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가요??
질문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단법인 산하 지부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가 있나요??
아니면 시설은 무조건 개인이나 법인으로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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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8.21 조회수 985
1번째 답변
임창진행정사
채택답변수 1,052받은감사수 11
식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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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행정법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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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부는 그 사단법인의 지부이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즉, 비영리민간닽체로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법인 지부 표시(발급)되는데

사단법인 지부라도 정관에 지부주소가 표기되어야 만 하고, 지부주소가 등기가 되어야

지부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운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나와 잇지많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을 운영하려면, 사단법인 사업목적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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