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제가 이걸 이번년도 3월달에 처음받고 연락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엇는데 갑자기 오늘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왔는데 두번째 온거면 엄청 심각하게 되어가는지 궁금
해서올립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혹시 담당경찰관님께 전화 해서 물어볼까도 생각하고있는데 겁이 나서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처음에 금융정보통지서 왔을때랑 오늘 온
금융정보통지서에 경찰서가 달라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
  • 채택률71.4%
  • 마감률71.4%
닉네임dksg****
작성일2022.10.06 조회수 13,919
1번째 답변
김도윤
전문답변수 1,993받은감사수 21
변호사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해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도윤 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의해 제공되며 반드시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중에 일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단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단지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통보만을 받은 것이므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공받은 통보서에 남겨져 있는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을 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운이 나쁘게 다른 범죄와 접점이 있을 경우 여러번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한정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