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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부동산(오피스텔)증여시 세금문의
ivy5**** 조회수 404 작성일2024.04.19
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부동산(오피스텔)을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 손자는 현재 성인으로 공제 한도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손자에게 증여시 위 증여세이외에 취득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손자는 아직 부모님(저희 누나)하고 한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현재 나이는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함께 거주 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증여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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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성년 손자가 할머니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세대생략 할증으로 산출세액의 30%를 추가 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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