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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비공개 조회수 2,528 작성일2024.01.28
제가 21년 4월입사 22년 5월 퇴사를 햇어요 ( 22년 1월에 연말정산햇음)

22년 7월 ~23년 4월 (알바) 
1.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2년 1월부터~5월까지 직장에서 근무는 했고 6월 쉬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알바를 햇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23년 1월에 햇어야하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도 5월에 못했습니다. 23년 5월이요

2. 
23년 5월부터 ~24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현 직장에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알바햇으니까 1월부터 12월 전체 간소화해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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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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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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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으나 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5월달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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