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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면접보고 다음주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4대보험에 가입할거같은데 이럴경우 무단퇴사 한 회사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을경우 같이 이중가입이 되는건데 괜찮은가요?
또 이럴경우 다른회사에서 이중가입을 알게될수가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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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퇴사를 거부할시 한달동안 기간을 두고 한달 뒤에 퇴직처리가 된다는걸로 아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질문자님이 진정한 퇴사의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노사갈등상황만 있으며, 업무인수인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보고 다음주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4대보험에 가입할거같은데 이럴경우 무단퇴사 한 회사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을경우 같이 이중가입이 되는건데 괜찮은가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럴경우 다른회사에서 이중가입을 알게될수가 있나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이후에, 정상처리 여부를 담당직원이 확인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상처리될 것이나,
고용보험 이중취득상태임을 통지받을 것이므로, 이에 담당직원으로 확인차원의
문의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잘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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