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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월퇴직자 고용보험 퇴직정산 질문!!
dnjs**** 조회수 1,131 작성일2023.07.03
안녕하세요 6월30일자로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정산방법이 1~6월까지 낸 고용보험 금액과, 뭔가의 0.9%를 비교해서 더낸건 돌려주고 덜낸건 환급받는거잖아요??

1. 저 뭔가는 뭐를 말하는건가요?? 

2. 만약 1~6월까지 낸 고용보험 금액을 더하는거면 4월이 고용보험 정산달이잖아요?? 
   그때 정산한 금액도 올해 낸 고용보험 정산액에 같이 포함해서 퇴직정산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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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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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동거래봇 센터
달신
#프로필클릭 #자동거래봇문의 #카톡문의 보장성보험, 가상화폐,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뭔가"는 퇴직자의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말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의 0.9%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고용보험법상의 퇴직급여 비용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과 사업주가 같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보통 고용보험 정산은 고용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정산되는데,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6월까지 낸 고용보험 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 시점인 6월까지의 고용보험 정산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에는 정산보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용보험 당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고용보험 납부 내역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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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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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ht****
고수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뭔가의 0.9%를 비교"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시 고용보험 요율 0.9%를 공제한 금액(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서 0.9%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정산시 1월~6월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 요율 0.9%를 공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고, 덜 낸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4월이 고용보험 정산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1월~3월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액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금 정산시에는 1월~6월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