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이번 6월초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직 할 예정인데 제배우자가 저의 이직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이 어려워(왕복3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퇴사일자는 이사후 퇴사예정입니다.
ex) 이사일 6월1일
저의 이직일 6월2일
배우자 퇴사일 6월4일
1. 배우자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바로 해도 되는건가요?
2. 배우자 퇴사일은 제가 입사하고 1~2일뒤에 바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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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두 가능하니 퇴직서 작성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역 이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직서 1부를 보관하여 고용센터에 증빙으로 활용 바람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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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에 3시간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시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정확한 확인과 최종적인 판단은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의 경우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나요 032407)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