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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종전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질문요ㅜ
비공개 조회수 429 작성일2024.07.09
 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인데요
오피스텔 12채 --> 모두 민간임대주택등록
일반 아파트1 (현 20년이상 거주중)
일반 빌라 1( 현 22년 보유 )

보유현황은 이렇게 됩니다.
1. 이번에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양도세 매길때 위에 오피스텔 
   12채는 주택수로 안 잡히는거죠?
2. 주택수가 안 잡힌다면 그냥 2주택으로 들어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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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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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해당요건은 판단할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주변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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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7.1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