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상태에서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무원-->사립대 교수(휴직)-->공무원
공무원 재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립대 교수로 복직할 계획인데
공무원-->사립대 교수(복직)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공무원연금을 사립대 교수로 가면서 사학연금과 합산신청을 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합산신청해서 불입 중인데 공무원 재직 기간이 끝났을 시점에
공무원연금으로 수급 신청을 하는것이 수령액에서 더 유리한지 아니면 사학연금으로 합산신청해서
교수 재직 기간이 만료 시점에 사학연금을 수령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자동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정보로 계산은 무리겠지만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에 문의해 보니 거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간의 연계신청 경우에만 안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노무법인 봄날에서 일하는 박종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1.재직기간 합산제도는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본인의 원에 따라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기본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재직하게 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직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공무원연금에서 재산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으로 재직기간 합산을 한 다음 공무원으로 퇴직하실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되며, 사학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2.현행 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 지급액’은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연금지급률)에 따라 결정됩니다(다만,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액 산정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 3년 전에서 전년도까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평균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퇴직 전년도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연금지급률’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 1년당 1.7~2.5%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구체적인 퇴직연금액은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예상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퇴직 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노무사 드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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