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만,
아버지는 이미 몇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올해 4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의 의견차이로 아버지 명의로 된 시 골집을 팔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첫째인 제게 나왔는데요.
저는 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에 하고 부모님 집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하려면 사망일자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인데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 신청이 불가한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터라 어머니 사망일자로 부터 3개월이 안 지났으니 해당이 되는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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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지현 입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과 해결 전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어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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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상속 포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한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올해 4월 26일에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로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포기하시는 방향으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 소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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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서부지원) 부산 명지 법무사 이유철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은 형제분들께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고,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고,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분들과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분이 소유하는 것(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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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허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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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4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아버지 명의의 집이 상속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그 집은 어머니의 상속분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할 경우 아버지의 재산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이를 처리한 후 상속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참고하시어,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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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상속포기신청비용에 대해 문의주신듯 합니다만, 변호사 광고법 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신고의 위험 소지가 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률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상속포기신청비용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 건수가 많을수록 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구조다보니 그런듯 합니다.
해당 절차는 1회의 신청만으로도 상속빚을 포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뢰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한 곳에 맡기는 것이 좋으실텐데요.
굉장히 저렴한 업체들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오니, 여러군데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8.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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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경우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나 어머님이 사용하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라도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재산이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관련해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같은 제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제도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닌 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까지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상속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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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