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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가 직장인으로써 연말 정산을 하는데 부모님 / 장인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고자 합니다.
모두들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서 기본공제 대상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있으셔서 기본 공제는 빠졌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현재 알지는 못합니다.
1. 소득이 있어서 연말 정산을 하시는 분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2. 소득이 있고 연말 정산을 안하시는 분의 의뵤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3. 소득이 없으시고 기본공제는 제가 하지만 의료비는 다른 가족이 받을수 있는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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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내가 공제
받을수 없고, 내 기본공제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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