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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비공개 조회수 1,807 작성일2021.03.26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해당자로
문자 받았는데 별도로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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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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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안해도 됩니다 기수혜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 기수혜자

- 3.26~3.27일 안내문자 발송

- 온라인: '21.3.26(금) ~3.30(화)

- 오프라인: '21.3.29(월), 30(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4.5일까지 지급 마침 (50만원)

2.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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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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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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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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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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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기존혜택자는 3월 26일~27일에 안내문자가 나가며 3월 30일부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자는 4월 12일~23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5월 말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월 2일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타 정부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구직촉진수당 등) 과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혜택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과거에 받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partloan.tistory.com/301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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