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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근로장려금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8.3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세대주 앞으로 한번에 지급이 됩니다.
세대주가 오빠분이시면 오빠분한테 확인해야 할듯 싶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