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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선우 입니다.
◇ 당초 납부한 세액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신고 및 납부(환급)을 신청합니다.
- 수정신고 :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 경정청구 :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 이미 당초의 신고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신고를하여야 추가납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당초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환급세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율현 세무회계」
정선우 대표세무사
H.P) 010-2780-4320
E-mail) pre_tax@naver.com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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