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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비공개 조회수 674 작성일2021.03.04
제가 매입을 잘못적어서 부가세세금이나와서 납부를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무소에 전화하니 수정신고를 하라고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 이미내버린 세금은 어떻게 돌려봤냐고 전화할려고 세무소에전화하니

다른직원분이 그거는 경정청구를 해야된다고하시더라구요 하,,,

수정신고로는 이미낸 세금은 못돌려받나요?

다시 경정청구로 작성해야되나요??ㅠㅠ

일일히 다시 기입할생각에 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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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 세무회계
영웅 eXpert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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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선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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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납부한 세액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신고 및 납부(환급)을 신청합니다.

- 수정신고 :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 경정청구 :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 이미 당초의 신고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신고를하여야 추가납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당초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환급세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율현 세무회계」

정선우 대표세무사

H.P) 010-2780-4320

E-mail) pre_tax@naver.com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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