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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서민지원?금융상품?
제가 지금 코로나 그리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일을 못한지 꽤 되었는데요..
그전에 빚이 좀 진게 있는데
이걸 갚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이자를 낮추는건지 기간을 연장시켜주는건지..
그런게 있던데 그 두가지 다 연체가1달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제가 일용직이라도 해야 가는하대요..
또 어떤건 서울보증협회에서 해준거라 그 상품은 아예 안된다 하더라규요(이자,기한연장등)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그 비용자체도 드는데
제가 보험을 담보로 한건 포기 해야한다고..
그건 포기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직장 없는진
1년반되었네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도 쉬시다가 제가 빚진더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방법이 앖을까요?...지금 야기 들어보면 카드사는 연체정보 공유 됫다고 우편물도 오고 그러는데 이걸로도 제가 갓던 지원센터 재방문해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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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30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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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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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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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답변 담당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youth), 미소금융 등의 정책금융상품 지원을 비롯해, 자영업컨설팅, 금융교육 등 자활지원, 종합상담, 휴면예금 조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채무조정제도 문의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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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의 분할상환약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를 분할납부하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시면 신용정보 조기해제 및 이자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상환약정을 위해서는 초입금 10만원 이상(재약정의 경우 잔여채무액의 20% 이상)을 납입하신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셔야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외부기관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통합하여 상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체 채무가 여럿인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 및 자세한 채무조정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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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답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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