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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 황승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 방법에 따라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법무사님에게 감면 사항을 전달하면 되며
직접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때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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