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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세액공제중 장기보유기간산정
비공개 조회수 134 작성일2021.04.03

 종합부동산세관련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중 장기보유의 기간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 서울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 강남에 아파트를 1987년에 매입하여 본인이 거주하다 2002년에 이주하였다가

- 2020년에 재건축준공으로  2020년에 입주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 물론 재건축기간에도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기간은

 1)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전기간인지 아니면

 2)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기간은 제외되는지

 3)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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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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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되실까 하여 종부세 관련글 첨부해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관련글 바로가기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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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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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추가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남겨 주시면 언제오는지 정확히 답변주신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세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과세대상 납부일 결제방법)

http://m.site.naver.com/0LBbp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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