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관련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중 장기보유의 기간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 서울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 강남에 아파트를 1987년에 매입하여 본인이 거주하다 2002년에 이주하였다가
- 2020년에 재건축준공으로 2020년에 입주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 물론 재건축기간에도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기간은
1)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전기간인지 아니면
2)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기간은 제외되는지
3)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추가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남겨 주시면 언제오는지 정확히 답변주신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세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과세대상 납부일 결제방법)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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