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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사용가능한 비자는 ?
비공개 조회수 709 작성일2023.12.18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하는데 비자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지럽네요
건설업이고 채용가능한 비자 종류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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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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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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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h2, f5,6 등 비자 입니다.

2023.12.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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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영웅

2024.01.0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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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코치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대학 입시, 진학 24위, 직업, 취업 98위, 대학학과정보 5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1.0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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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E-7비자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요건만 충족시 가능하며 비전문의 경우 E-9/H-2비자를 통해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4.01.07.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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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on****
시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E7비자로 베트남인력 송출 전문업체입니다.

다양한 전공, 다양한 경력자를 보유하며,

고용기업의 조건에 따른 모든 인력도 신속히 모집할 수 있고

영사인증 등 서류 조치도 빠르게 사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고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okao ID : Don.Gian

감사드립니다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