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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비공개
조회수 1,004
작성일2022.05.05
막내가 고등학생이라서 신청을 했는데, 막내 위로 만 19세 이상인 자녀가 두명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수정이 불가능한데 두 자녀는 가구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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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입니다.
교육비 지원의 가구원의 범위는 '부모와 형제자매'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심사됩니다.
형제 자매 중 성 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학부모님)가 선택하여
가구구성원의 인원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지원 가구원 범위에서 성인(19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제외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인인 자녀 (만19세 이상) 는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만19세 이상) 의 추가 , 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비지원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평일 09:00 ~ 18:00 사이에 1544-9654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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