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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은행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jmbo****
조회수 549
작성일2023.06.30
월급여을 받는 직장인 입니다, 인천에 주거용 오피스텔 빚을 내서 구입 하고 월세를 주었는데요, 작년 은행 이자가 올라 월세 60만원 그대로 은행 이자로 지불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후 60만원을 냈는데요
이게 세금을 맞게 낸 건지, 혹시 아니라면 환급이 가능한지 ?
문의 드립니다, 세금을 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할수 없을까요 ?
올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후 60만원을 냈는데요
이게 세금을 맞게 낸 건지, 혹시 아니라면 환급이 가능한지 ?
문의 드립니다, 세금을 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할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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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신고전에 검토를 하시지 않고서 늦은 감이 있군요.
지금이라도 실제의 이자, 재산세, 수리비 등 근거서류 있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시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까지 더해 일정액 환급가능해 보이니 세무서에 전화해 문의해보시고 경정청구서제출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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