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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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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각 기관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 즉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3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5.11.부터 '26.10.까지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24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4년 기준)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역(지역, 직장)별 유불리는 건강보험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