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문에 질문 좀 드립니다.
1. 2015년에 연말정산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 정보(외국인등록증번호)를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했습니다. 이번 2016년에도 세무서에 신원자료를 재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 연말정산 간소화를 예비 작성하다가, 외국인 배우자 이름을 2015년에 기록한대로 한글 이름과 외국인등록증번호를 작성하니, 유효한 납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상 영어로 된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증 번호로 적으니 작성됩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2. 외국인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남편인 제 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같은 것은 별도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참고:건강보험은 제 회사 이름으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3.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세무서에 가족관계증명원과 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서류에
아내분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이름으로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개명이 끝나면 한국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기부 등 조회가 안되는 부분만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 다른 질의나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무료재능기부사이트에
도움요청 게시판에 문의글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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