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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57 작성일2023.06.10
올해 경증장애, 심하지않은 장애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1. 기본공제 150만원은 뭔가요?
(찾아보니 기본공제라는게 그냥 일반인 공제 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것같고 장애인기본공제 같은데 이거랑 장애인 추가공제를 왜 따로하는지..)

2. 소득공제 받을때 일정 연봉 제한이 있나요?
제가 연봉 5천이 살짝넘는데 이것때매 소득공제가 안될까싶네요..

3. 밑에 예시(1)가 맞을까요?

예시(1)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소득세(주민세포함)를
매달 20만원씩 냈을때
연(12*20만원) 24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시,
240만원의 소득공제(최대350만원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240일경우)를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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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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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공제+장애인공제를 소득공제합니다.

50,000,000-(12,000,000+250,000)-3,500,000=34,350,000(근로소득금액)

34,350,000×15%-1,080,000-660,000-2,400,000=982,500(소득세)

982,500×10%=98,250(지방소득세)

합계 1,080,750원을 소득세로 부담합니다.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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