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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간제출하려하는데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직 지급 월의 기준으로 귀속월상관없이 23년 1월~ 23년 12월 지급건만제출하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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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으로 적혀 있기로는 연간 지급금액에 대해 23년 1월~ 23년 12월 지급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귀속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이 다음년도에 제출되면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전년도 12월 귀속 다음년도 1월 지급분부터 당해년도 12월 지급분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상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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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월 지급분이면 다음에 반영합니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