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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제출) 관련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080 작성일2024.02.06

2023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간제출하려하는데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직 지급 월의 기준으로 귀속월상관없이 23년 1월~ 23년 12월 지급건만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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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귀속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으로 적혀 있기로는 연간 지급금액에 대해 23년 1월~ 23년 12월 지급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귀속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이 다음년도에 제출되면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전년도 12월 귀속 다음년도 1월 지급분부터 당해년도 12월 지급분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상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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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월 지급분이면 다음에 반영합니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