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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연체료 문의
비공개 조회수 999 끌올 작성일2023.04.02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정이 생겨 납부를 4월에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단위로 30일까지는 1500분의 1 의 금액이 신고한 보험료에 곱해져서 하루단위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0.0006 이므로 하루당 600원씩 붙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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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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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의 경우 ~30일까지는 미납금액의 1/1,500을 가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미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667원이며 10원단위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기준 1원 미만은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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