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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료급여도 상실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급여를 상실하고 직장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급여도 상실되므로, 직장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가 상실되면 직장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은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의료급여를 상실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료급여 상실에 대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은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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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상실사유가 '직장가입자로 변경'에 해당 된다면
상실일은 '중지결정일의 다음날' 입니다.
수급권자 탈락 관련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소급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