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기초수급자 자녀인데
일주일전에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걸알아서
주민센터가서 문의해보니 lh이나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보고하는거고
주민센터에서는 할깨없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거인지
제생각에는 주민센터에 먼저접수하고 기존영구주택이나 신규주택 나오는거에서
알선하는줄 알았는데 공고만보라니 정말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남양주에서 입주물량이없으면 입주할방법이없는지 주민센터갈때는 대기신청이라도 하려고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할깨없다고하니 이게맞는건지
많은 답변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민센터가서 문의해보니 lh이나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보고하는거고
주민센터에서는 할깨없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거인지
-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수급자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하고 들어가는구나? 라고요 아닙니다.
수급자니까 수급자 증명서가 가산점이 붙어 당첨확률이 높아지는거예요.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수급자로써 우대조건으로 당첨되어 입주를 했다.
근데 이 수급자 가구가 어떠한 사유로써 수급자 박탈되었다.
님의 생각은 나가야 하는구나 맞죠? 아닙니다.
주택공사의 기준에 적합시 언제든 계속 살수가 있습니다. 재계약도 계속 가능합니다.
단,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다음게약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등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도 살고 있어요.
아 근대 왜 주민센터에 신청하냐?
주택공사에서 공고가 나오면 편의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자 알림을 보냅니다.
그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오잖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주택공사에 대신 제출해줍니다.
대리신청해주는거와 같은거예요.
수급자와 주택공사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수급자 기준 따로 주택공사 기준 따로 입니다.
수급자 박탈되도 주택공사의 기준에 적합시 계속 삽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택공사에 신청후 당첨되어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제생각에는 주민센터에 먼저접수하고 기존영구주택이나 신규주택 나오는거에서
알선하는줄 알았는데 공고만보라니 정말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주택공사에서 공고가 나와야 서류가 있고 작성후 마감전에 대신 제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알아보려면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가서 공고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남양주에서 입주물량이없으면 입주할방법이없는지 주민센터갈때는 대기신청이라도 하려고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할깨없다고하니 이게맞는건지
- 공고가 나온게 없는대 대기신청은 말이 안되죠.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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