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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공개 조회수 1,387 작성일2024.07.30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를 두고 부모사망후 수령하게될 유족연금이 궁금합니다.

남편(A)과 저는(B) 국민연금가입자로
만기완납시 노령연금을 A=190만원, B=50만원
수령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1) A.B의 선발 사망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이 달라질텐데요,
최종적으로 부모가 사망후 장애자녀가 받게되는 유족연금은 A.B 사망순서에 관계 없이 유족연금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부친선발사망시 모친이 수령할 유족연금은
(190만원*60%)와 (50만원+190만원*30%)중 큰값을 선택할거고

- 모친선발사망시 부친이 수령할 유족연금은
(50만원*60%)와 (190만원+50만원*30%) 중 선택수령시

질문2) 부모 모두 사망후 자녀가 수령하게 될 유족연금은
부모의 선발사망에 따라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3) 그리고 장애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중
만65세에 도래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시 유족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끼치나요?

질문4) 그리고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수령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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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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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양가족연금(일정 가족범위내 연금 미수급자 부양시 드리는 수당, 올해기준 월 1-2만원대)과 장애자녀 본인의 노령연금 발생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 올립니다.

답변1,2) 유족연금 vs (본인연금 100%+유족연금의 30%)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친 사망시 모친이 수령할 유족연금은

(190만원*60%) vs (50만원+(190만원*60%*30%)) 중 큰 값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모친 사망시 부친이 수령할 유족연금은

(50만원*50%) vs (190만원+(50만원*50%*30%)) 중 큰 값입니다.

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가입자 사망시 50%, 20년 이상 가입자 사망시 60% 발생합니다. 190만원이면 부친께선 20년이상 가입으로 여겨지는데, 50만원은 20년 미만 가입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50%로 계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야 선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이때, (모친의 유족연금 + 부친의 유족연금의 30%) vs (부친의 유족연금 + 모친의 유족연금의 30%) 중 큰 값을 수령하게 됩니다.

답변3,4)

일단, 장애자녀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중 만65세 도달하면 장애인연금(행정복지센터 관리)의 지급이 중단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제도하에선 기초연금 심사시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며, 재산사항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이 감액이나 선정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기준이 바뀌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곡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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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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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 당시 본인에게 유리한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

* 기본연금액: 사망자의 노령연금 예상액 또는 사망 당시 받던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 1인당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 (배우자 20%, 자녀/부모 10%, 손자녀/조부모 5%)

* 유족연금 지급률: 유족 수에 따라 40%~60% 차등 지급

사례별 유족연금 수령액 (일반적인 경우):

* A 선사망:

* B(배우자) 유족연금: 190만원(기본연금액) * 60% = 114만원

* 장애 자녀 유족연금: 없음 (부모 생존 시 수급 불가)

* B 사망 후 장애 자녀 유족연금: 190만원(기본연금액) * 40% = 76만원

* B 선사망:

* A(배우자) 유족연금: 50만원(기본연금액) * 60% = 30만원

* 장애 자녀 유족연금: 50만원(기본연금액) * 10% = 5만원 (A 생존 시 수급 가능)

* A 사망 후 장애 자녀 유족연금: 190만원(기본연금액) * 40% = 76만원

질문1) A.B 사망 순서 관계 없이 유족연금 선택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에게 유리한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 A 선사망 후 B 사망 시:

* B는 A의 유족연금(114만원)을 수령하고, B 사망 후 장애 자녀는 A의 유족연금(76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B 선사망 후 A 사망 시:

* A는 B의 유족연금(30만원) + 장애 자녀 유족연금(5만원) = 35만원을 수령하고, A 사망 후 장애 자녀는 A의 유족연금(76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유족연금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 납부 금액,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 자녀의 장애 등급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5)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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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ja_****
초인 eXpert

1. 부모 사망 후 장애 자녀 유족연금:

● 부모님 중 먼저 사망하신 분의 노령연금에 따라 유족연금이 결정됩니다.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후에는 남은 부모님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 만 65세에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유족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령:

●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유족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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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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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시민

만 53세로 남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근무하면서 2년이상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제가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돼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제가

냈던 연금보험은 전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024.09.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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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