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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재승인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어 산재미지정병원을 이용시에는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납부 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가 된 것이므로 근재보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의는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비급여로 전액처리 후 근재보험에 청구하여도 되는지의 질의이므로 산재처리대상이 되는 사안에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근재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9.2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이종요양비를 통해 공단에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09.2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가 큰병원으로 치료를 가야하는데, 옮기는 병원이 산재미지정 의료기관(개인병원)입니다. 이럴경우 비급여 처리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추후에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에 요약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이종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전지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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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3143-1158 전화상담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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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