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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일 아르바이트 하고 업무 종료인데... 3일이상 휴업이 성립되는 지? 또한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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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이 기준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산재 여부를 떠나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
2024.05.22.
4일 이상 치료 받아야 한다면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후 연락 주세요.
2024.05.21.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산재처리기준은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10.3652.2685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