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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616 작성일2022.05.28
저는 30세 이상이고, 청년월세지원금에 조건에 부합하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1인가구) 

이럴 경우  세대분리는 소득법 상 세대분리로 보나요? 

그렇다면, 원가구 소득(부모님소득 )을 따지지 않고 제 소득만 보고 청년월세지원 유무가 판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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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청년월세지원금

저는 30세 이상이고, 청년월세지원금에 조건에 부합하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1인가구)

이럴 경우 세대분리는 소득법 상 세대분리로 보나요?

그렇다면, 원가구 소득(부모님소득 )을 따지지 않고 제 소득만 보고 청년월세지원 유무가 판단되는지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에 있어서,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씩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만19~34세 저소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기준 중위소득 요건>

- 청년가구 : 60% 이하

- 원가구 : 100% 이하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5월 2일부터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내용은 서울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더욱 자세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비서류 목록 및 다운로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카톡 알림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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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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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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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q****
고수

만 30세 미만 : 소득활동 O (3개월 이상 계속적 고용상태), 4대보험 中 1가지 가입

만 30세 이상 : 소득활동 X 가능, 결혼, 이혼, 소득활동 50% 이상

원가구 : 소득활동 없거나 있어도 공적자료 미회신일때 부모 가구원 추가

청년독립가구 : 청년+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혼인&이혼)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부모님

2022.08.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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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별신

아뇨 만 30세 이하는 건보료 가구원 부모님 소득도 포함 입니다

2022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1. 신청대상 연령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2. 지원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기반된 자료라 가장 정확합니다. (첨부자료)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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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그렇다면, 원가구 소득(부모님소득 )을 따지지 않고 제 소득만 보고 청년월세지원 유무가 판단되는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공유 드립니다.

2022.06.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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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