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0년차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이며, 올해 12월 1일자에 분양전환 계약을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소형아파트 1채 관심이 있어 사고싶습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까지는 무주택자여야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소형아파트를 계약금만 넣고 잔금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후 치룬 후 등기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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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이신 분께서 분양전환 후 소형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군요.
현재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계약금만 납부하고 분양전환 후 잔금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계약 시점에는 반드시 소형 아파트의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준비하면 분양전환과 소형 아파트 구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양전환 계약 완료:
12월 1일까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을 완료하고 분양 대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무주택 확인: 분양전환 계약 당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
분양전환 완료 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완료된 후 즉시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계약금: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20% 정도입니다.
잔금 결제: 분양전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소형 아파트 잔금을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택 이주:
분양전환 완료 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완료되면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입주: 소형 아파트 잔금 결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공공임대 아파트는 아직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상태입니다.
소형 아파트 잔금 결제 준비: 분양전환 완료 후 2개월 안에 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유지: 분양전환 계약부터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 그리고 입주까지 전 과정에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