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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방법
비공개
조회수 5,282
작성일2024.01.27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중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61년 생이시나, 2023년 약 3개월 정도 근로소득(백만원 이상 추정됨)이 있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도 앞으로도 일 하는 걸 희망하셔서
따로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시길 희망하시는 상태입니다.
다만, 2023년 치과치료를 상당기간 받으셨고,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만 포함하고 싶은데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
○ 홈택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완료한 상태, 어머니 지출 내역(의료비 외 모두) 확인됨.
(질문사항)
○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들의 의료비 등을 제 앞으로 끌고오는 방법이
홈택스 상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이 방법이 맞는지 여부
○ 홈택스 상 어머니 지출내역 확인 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 저는 제가 지출하고 있는 어머니 의료비만 세액공제 받고 싶고,
- 어머니가 23년 단기 근로하신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산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서,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내역은 어머니가 추후 공제받으실 수 있도록 기타 지출내역을 체크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별도로 회사에 어머니 치과 진료비 영수증을 추가 증빙해야하는 지 여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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