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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비공개 조회수 1,621 작성일2022.05.2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로 교육 수강 시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이 있어도 상관 없나요?
담당자나 센터별로 말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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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2020년 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구직자( 실업자) 와 재직자( 근로자) 의 구분은 없어 졌습니다

지금은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에 참여 할수 있고

재직자 도 구직자 과정 참여 할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이란?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

- 생산 현장의 기본이 되는 훈련직종

- 국가 미래를 위하여 양성이 필요한 훈련직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직종 훈련을 말 합니다

실업자만 참여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재직자( 근로자) 도 참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을 받으면서

알바나 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교육에 참여 하면 매달 훈련 장려금( 교통비, 중식비 명목) 이 지급 되지만

재직자가 교육체 참여 하면 훈련 장려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에 참여 하면서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의 알바를 한다면 재직자로 분류 되어

훈련 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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