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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나 센터별로 말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20년 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구직자( 실업자) 와 재직자( 근로자) 의 구분은 없어 졌습니다
지금은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에 참여 할수 있고
재직자 도 구직자 과정 참여 할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이란?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
- 생산 현장의 기본이 되는 훈련직종
- 국가 미래를 위하여 양성이 필요한 훈련직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직종 훈련을 말 합니다
실업자만 참여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재직자( 근로자) 도 참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을 받으면서
알바나 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교육에 참여 하면 매달 훈련 장려금( 교통비, 중식비 명목) 이 지급 되지만
재직자가 교육체 참여 하면 훈련 장려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에 참여 하면서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의 알바를 한다면 재직자로 분류 되어
훈련 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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