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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여쭤봅니다..

A 주택(조정지역 전 매수 현재 조정지역이였으나 해제됨)

16년부터 실거주 중

20년 10월 B주택 매수

12월 28일 등기 (계약 후 등기 전 조정지역으로 포함 ㅠㅠ)

(세입자 거주중,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2년 넘음)

금년 A,B 주택 모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2주택 전부 비과세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 모두 현재는 비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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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9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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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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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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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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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주택의 잔금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므로

A주택은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거주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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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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