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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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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나요
의료보호 1종이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이 경우 보통 생계급여도 같이 수급중이실 겁니다
기초수급자 맞아요
2024.06.17.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특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결핵은 등록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김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 중증 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