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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희귀/중증난치 질환 산정특례
hnf3**** 조회수 3,066 작성일2024.06.17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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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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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기초수급자 에는 해당이 됩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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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1종 수급권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나요

의료보호 1종이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이 경우 보통 생계급여도 같이 수급중이실 겁니다

기초수급자 맞아요

2024.06.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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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특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 결핵은 등록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1년간 재등록 가능합니다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김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 중증 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