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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근무자 기준의 개념
비공개 조회수 2,777 작성일2014.02.27

1. 정직원 4명에 팀장1명  사장1명

일때  사장님은 사용자로 보고 제외.

팀장님은 사용자대행으로 봐서 제외해서

4명이되는겁니까? 어찌되었든 사용자밑에있는 근로자로봐서 5명입니까

 

2.기업근무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일용직근무자와아르바이트생은  상시근무자, 임금활증적용 유/무에 관해

 

3.내규로인한  지각같은경우3일에 1회 결근이라는 사항이 노동부에 내규신고 통과되었을시

무효처리가 됩니까?

 

4. 시급제가 주야  100 실수령한다했을때 근무조건을 바꿔 8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할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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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무사
은하신 eXpert
근로기준 25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10위, 고용, 노동 42위 분야에서 활동

1. 팀장은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3. 지각이 3회인 경우에 1일 결근이라는 내규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어도 무효가 됩니다.

 

4. 근무조건을 자발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유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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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1. 정직원 4명에 팀장1명  사장1명

일때  사장님은 사용자로 보고 제외.

팀장님은 사용자대행으로 봐서 제외해서

4명이되는겁니까? 어찌되었든 사용자밑에있는 근로자로봐서 5명입니까

 

===> 귀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만약, 팀장명의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이사로 되어 잇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2.기업근무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일용직근무자와아르바이트생은  상시근무자, 임금활증적용 유/무에 관해

 

===>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일용직 등의 일시적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시간급의 1.5배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3.내규로인한  지각같은경우3일에 1회 결근이라는 사항이 노동부에 내규신고 통과되었을시

무효처리가 됩니까?

 

===> 일반적으로 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무단결근1일로서

        적용합니다. 즉,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각으로서 당초 처음 양당사자간에 약정된

        근무시간으로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시급제가 주야  100 실수령한다했을때 근무조건을 바꿔 8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할떄.

 ===> 발생된 해당월의 상황변수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20만원이 미지급된 것 같습니다.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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