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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개월동안 일하고 이번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줘서 퇴직금 조금이라도 챙겨주겠다고 하더니 어차피 당분간 쉴거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이라며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 2달 뒤인 작년 10월 말에 원래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그 분은 4대 보험 없이 일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4대보험을 한 번에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업급여를 타먹었더라구요. 원장님은 8월까지 그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상태여서 저까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본인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던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떼면서 일을 했고 실업급여를 더욱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이 안해준다고 하면 받지 못하는건가요?ㅠ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 확인 필요.
2024.06.28.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작성해주신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2. 자진퇴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자진퇴사인데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형적인 부정수급 형태로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공모한 근로자도 같이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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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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