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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원 명의 조회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업무 전자민원서비스(EDI)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직원 관리 또는 피보험자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피보험자 자격 조회 메뉴에서 직원들의 가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사업장에 등록된 모든 직원의 정보가 나옵니다.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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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업무 중 공단에서
웹EDI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 소속한 가입자 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며,
건강보험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EDI(건강보험 업무목적으로만 신청가능) 신청시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목적 외인 경우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지사로 신청
(방문, 팩스, 우편)하되, 신청서의 발급구분을 EDI로 표기하시면 EDI로도 결과물
(가입자명부) 수신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