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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확인해보니 출산급여입금은 매월25일
오늘입금되었으나 금액이 절반만 입금된거같아 문의해보니
7월15일부터 말일까지 금액일거라고함
8월1일부터31일까지 9월25일날 입금받는다하면 10월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는건데 회사에서60일받는금액이 아닌거같은데 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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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하여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