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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1,744 작성일2020.05.28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사업자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다가 2020년 1월에 서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에어컨관련업종인데 5년이상 일을 했고 
경기도->서울로 변경(사업자 소재지만 변경됨)

만6개월이상 영업의 영업경력이라는데... 저흰 자격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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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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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불가능할수도 있어요

한번 신청해 보시고 안됨 고용노동부꺼 신청하심되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지원금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익월 4째주에 지급이 될 예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긴급안정지원금

1)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지원 (1차 100만 원+2차 50만 원)

-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마스크 구입날)

- 2020년 6월 1일(월)~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5)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감사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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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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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타깝지만 2020.5.18. 기준 서울에 사업자 소재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자격 조건이 안될듯싶습니다.

6개월 이상 경력이라는것은 19.9.1. 이전 창업자이며, 2020.2.29. 이전 6개월 경력이 있어야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확한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120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19.9.1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ex)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반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어 영업개시일이 변경된 경우 등

- 공고일('20.5.18)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2020.05.28.